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개념, 유권해석)

2023. 8. 21. 23:00행정구제/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이란?

□ 개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는 그 내용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과는 다르게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입니다. 

 

□ 근거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 특별행정심판기관 현황

구분 설치근거
조세심판원(국무총리) 국세기본법 제67조
관세심사위원회(세관, 관세청) 관세법 제124
국세심사위원회(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141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지방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 8
특허심판원(특허청) 특허법 제132조의2
소청심사위원회(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법 제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각 군 본부)
항고심사위원회(국방부 등)
군인사법 제51
군인사법 제51
군인사법 제60조의2
17개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13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제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17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19(선거소청)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 광업법 제9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9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09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 변호사법 제92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0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소속, 사무국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국방부) 군인연금법 제5

특별행정심판과 일반행정심판의 비교

  특별행정심판 일반행정심판
근거법령 행정처분별 각 개별법령 행정심판법
특성 전문성, 특수성 일반성, 보편성
심판기관 특별행정심판기관 기관의 독립성·특수성에 따른 별도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직급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전치 필요적 전치주의(취소소송)가 다수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 소관기관

일반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서 소관 기관이 구별됩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기관 또는 독립성·특수성을 감안한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 △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 직급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시ㆍ도 소속 행정청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분 예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처분청(처분 기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심판 기관 처분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처분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의 처분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부천지청장의 처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장,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장, 서울특별시시의회의장의 처분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공립학교장의 처분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관련 판결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일 경우의 처리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알리는 것에는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OOO교육감은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을 하며 원고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피청구인인 OOO교육감에게 보내서 OOO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는 행정심판법 제4조의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구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구 교원지위법에는 처분청이 소청심사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은 소청심사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조항을 이 사건, 즉 구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경우에 적용해 보면, 피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다른 행정기관’에 해당하여 사건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송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구 교원지위법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이 해당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재결이 있기 전에 위 30일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교원은 청구기간도과로 소청심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원이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참조)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권리구제에 매우 큰 제약이 발생한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잘못 받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청에 보내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적시에 소청심사와 행정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보이고(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해당 행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국민이 소관 행정심판 기관을 직접 찾는 수고와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장의 필요성은 특별행정심판인 소청심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송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하지 말고 피고가 심리 및 재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송을 하지 않고 각하 재결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송부 의무는 원처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 중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에 관한 부분을 처분청인 OOO교육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기관 대한 유권해석(Q&A)

□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법제처-11-0605, 회신일자 2011. 11. 10.)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등이 행정청으로서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소속 행정청이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함)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는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데, 지방학예연구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21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42(시험 실시의 원칙), 44(임용시험의 방법), 48(시험위원 등), 50(시험의 합격 결정), 61(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62(시험의 공고), 63(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65조의3(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22(시험과목 등), 25(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등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인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시험 실시의 방법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아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50조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시험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고, 합격자에게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바, 이 사안의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처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하는 행정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7, 8, 9, 32, 지방공무원 임용령42조의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2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인사위원회는 시ㆍ도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기관으로서, 지방공무원법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당법따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지방 연구사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 것(대법원 1997. 3. 28. 선고 957055 판결례 참조)이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임용시험의 실시 요구자로서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법6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행정심판법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 소속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을 시ㆍ도지사가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법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시ㆍ도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와 일치하게 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라고 할 것이고,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지방공무원법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 해당하여 제척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