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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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4)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한되는 행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2025.05.2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출 절차○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업무활동 내역에는 -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대리, 고문 ·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완 - 소속기관장은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
2025.05.2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
신고 또는 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 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과 이에 대한 조치 □ 신청과 절차○ 신고 및 회피신청법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
2025.05.2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
입법의 배경부패방지에 있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2015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을 뿐 한동안 위 입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이어졌고, 해외의 입법례 등과 비교되어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입법목적제1조(목적) 이..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