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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합니다. 즉,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 제3조제1항). □ 적용제외행정절차법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2025.10.03 -
행정절차법 개요
행정절차법 공포·시행·제정이유가. 행정절차법 공포와 시행 행정절차법은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되었고, 1998. 1. 1.에 시행되었습니다. 나. 제정이유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제도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주요 내용가. 행정의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규정 1) 행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주체(행정청), 객체(당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함 2) 절차와 관련한 송달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정의함 나. 처분 및 그밖의 행정작용의 절차 사항 규정 1..
2025.10.01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정리(6)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은 다른 반부패 법령에 비하여 그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본 조항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는 바로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반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를 의미한다.부정청구등의 죄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
2025.08.1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정리(5)
공소제기 등의 통보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2.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
2025.08.15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정리(4)
부정청구등의 신고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신고자 등의 보호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
2025.08.12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정리(3)
조사의 실시 등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
2025.08.05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정리(2)
부정청구등 금지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해설)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는 것은 의무규정(법 제8조)인데 반하여 본 조항은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된다. 부정이익등의 환수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해설) 본조 단서는 오지급이 공..
2025.07.2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정리(1)
입법의 배경부패로부터 국가 등 공공의 재정의 건전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법이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2019년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재정의 환수 등의 조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의 목적은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즉,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
2025.07.2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문 정리(6)
징계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비교)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벌칙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2025.07.2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문 정리(5)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202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