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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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부작위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2023.08.20 -
공법상 계약(개념, 행정처분, 사법상 계약과 비교)
공법상 계약이란? □ 개념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정처분과 유사점을 지니나, 행정청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과 구별됩니다.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
2023.08.10 -
행정처분의 법 적용 기준(처분시법, 행위시법)
처분시법 또는 행위시법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때,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법 적용의 기준시점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른 바, 행정작용의 처분시법 또는 행위시법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은 제14조를 통하여 법 적용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
202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