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행정기본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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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재심사(개념, 절차 및 유권해석)
처분의 재심사란? □ 개념 행정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의 변동에 근거하여 처분에 대해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
2023.08.19 -
이의신청(개념, 절차 및 유권해석)
이의신청이란? □ 개념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의미합니다. 종례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었고, 각 개별 법령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대상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대상은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대상도 법 제36조제7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제도에 의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
2023.08.17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개념, 판례 및 유권해석)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란? □ 서설 원래 신고의 강학상 의미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의 종류와 관련하여 통설로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하 '자기완결적 신고')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분류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다툼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신고의 법적 성격 -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2023.08.16 -
행정상 즉시강제(개념, 판례 및 유권해석)
즉시강제란? □ 개념 행정청이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023.08.15 -
직접강제(개념, 판례 및 유권해석)
직접강제란? □ 개념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서서는 이러한 직접강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상에 있는 다른 이행상 강제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법 제3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2조는 직접강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에 직접강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
2023.08.14 -
이행강제금(개념, 판례 및 유권해석)
이행강제금이란? □ 개념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행정상 강제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여,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이행강제금의 부과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
2023.08.13 -
행정대집행(개념, 판례 및 법령해석)
행정대집행이란? □ 개념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행정상 강제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23.08.12 -
행정상 강제(개념 및 유권해석)
행정상 강제란? □ 개념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는 조치 □ 행정상 강제의 유형 ○ 행정상 강제집행: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 불이행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를 명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이 곧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 행정상 강제의 종류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은 행정상 강제의 종류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의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단순히 행정상 강제의 종류를 들고 있는 것 뿐이며, 위 규정을 근거로 행정상 강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
2023.08.12 -
과징금(개념, 판례 및 유권해석)
과징금이란? □ 과징금의 개념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과징금은 금전적인 제재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됩니다. 한편,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목적을 지닌 반면에, 과태료는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 과징금의 종류 ○ 이익환수 취지 과징금 이는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의 과징금 제도입니다. 즉, 위반자에..
2023.08.11 -
공법상 계약(개념, 행정처분, 사법상 계약과 비교)
공법상 계약이란? □ 개념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정처분과 유사점을 지니나, 행정청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과 구별됩니다.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