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절차(개념 및 판례)

2023. 8. 24. 20:00행정구제/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연번 차례 내용
1 청구서 제출(청구인→위원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2 청구서 송달(위원회→피청구인)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3 답변서 제출(피청구인→위원회) 피청구인은 청구내용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답변서 송달(위원회→청구인) 위원회에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5 보충서면 제출(각 당사자→위원회) 이후에 각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들은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보충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심리기일 통지(위원회→각 당사자) 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7 심리 및 재결(위원회) 위원회는 정해진 심리기일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심리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하여 재결(각하, 기각, 인용 등)합니다.
8 재결서 송달(위원회→각 당사자) 위원회는 재결의 결과를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이후 재결의 이유 등이 기재된 재결서를 송달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위반의 하자 관련 판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 재결서의 기재 오류가 절차 위반의 하자인지 여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송달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의 편의와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인 원고에게 송달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원고가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행정심판의 재결시 행정심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특정한 보훈심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판단하였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안건 상정시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으로 잘못 호칭하였다거나 재결서 발송문에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