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개념 및 판례)
2023. 8. 29. 22:00ㆍ행정구제/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참가인이란?
□ 개념
○ 참가인이란 다른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의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아 그 행정심판에 참가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참가인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제3자효가 있는 경우(가령, 복효적 행정행위)에 문제가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 참가신청의 절차
○ 행정심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 신청을 하며,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허가 결정을 송달받으면, 참가인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참가인의 지위
○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2조제1항).
○ 구체적으로 대리인 선임,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증거 등의 제출, 구술심리 참가, 재결서 수령 등이 가능합니다.
○ 또한,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참가인 관련 판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제3자가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갑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관청인 도지사에게 신문의 명칭 등을 등록하고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그에 따른 발행인·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하여 도지사가 이를 수리하고 변경등록을 하자, 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신문사업변경등록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으로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되고,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신문의 명칭 사용 허락과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을 회사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위 처분은 을 회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을 회사에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을 회사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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